상담 전에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격·기간처럼 현장마다 다른 사항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설치했던 칸막이, 바닥재, 조명, 간판 등 임차인이 추가한 시설을 철거 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정확한 철거 범위는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사진과 함께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칸막이나 바닥 등 필요한 구간만 부분 철거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다만 건물 구조나 배선·설비가 연결된 경우 부분 철거 범위를 사전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시 철거가 필요한 공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가능합니다. 석고보드 칸막이, 유리 칸막이 등 종류에 따라 철거 방식과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칸막이 철거만 의뢰하실 경우에도 천장·바닥과 맞닿은 부분의 마감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유리 칸막이도 철거 가능합니다. 강화유리는 파손 시 파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비산 방지 조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리 종류와 설치 방식에 따라 작업 방법이 달라지므로 현장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장재만 걷어내거나 바닥재만 철거하는 등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공정을 함께 진행하면 분진 관리와 폐기물 반출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OA바닥은 패널 아래로 전선과 배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철거 전 전기·통신 설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패널을 들어내는 과정에서 하부 배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 순서를 미리 협의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우선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상 범위가 모호한 경우 건물 관리사무소와 임대인 측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탑클건설은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 철거가 필요한 항목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원상복구 조항, 철거 범위, 반출 기한, 관리비 정산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상복구'의 구체적 기준이 입주 전 상태인지, 철거 전 상태인지에 따라 작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할 공간의 면적, 철거 범위(칸막이·천장·바닥·집기 등), 건물 층수와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 작업 가능 일정을 알려주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현장 사진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현장사진으로 1차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철거 범위와 작업 방법은 실제 현장 확인을 거쳐야 최종 확인됩니다. 사진은 전체 공간이 보이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책상, 의자 등 이동 가능한 집기는 철거 작업 전 별도로 정리하거나 반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기 철거까지 함께 의뢰하실 경우 작업 범위에 포함해 진행합니다. 상담 시 집기 처리 여부를 미리 알려주세요.
철거 전 전기·통신 설비가 살아있는 상태인지 건물 관리사무소 또는 담당 업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선을 임의로 절단하면 다른 호실이나 건물 전체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서버실은 통신·전력 설비가 별도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철거 전 담당 업체의 사전 분리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철거 범위에 서버실이 포함되는지 상담 시 미리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 시 함께 점검합니다.
네, 폐기물 반출 시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와 시간대 제한을 건물 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에 따라 화물용 엘리베이터 예약이나 바닥 보양 작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반출 동선,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 사용 여부, 건물 내 반출 가능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리 배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현장 상황에 맞춰 반출 계획을 세웁니다.
소음과 분진이 다른 입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작업 시간대와 소음 발생 공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 작업 일정을 미리 공유하면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업 가능 시간, 엘리베이터·주차 사용, 폐기물 반출 경로, 소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마다 규정이 달라 착공 전 관리사무소의 작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 기본 설비(소방·전기 간선·냉난방 배관 등)는 대부분 철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설치한 칸막이, 바닥재, 조명 등이 주로 철거 범위에 해당하며, 정확한 구분은 계약서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됩니다.
리모델링 범위에 따라 철거해야 할 구간(칸막이, 바닥, 천장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겨둘 설비와 철거할 부분을 구분한 뒤 현장 확인을 거치면 이후 공정 일정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철거할 공간 전체가 보이는 사진과 함께 칸막이, 천장, 바닥 등 철거가 필요한 부분을 따로 촬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간의 가로세로 크기나 층수 정보도 함께 알려주시면 상담이 더 정확해집니다.